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방법 안내

sweem 2025. 6. 13. 15:07

 

 

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 놓치면 후회할 꿀팁 대방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이제 경기도에서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 왜 받아야 할까요?

1.1. 동물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을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1.2. 경제적 부담은 이제 그만!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경기도가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특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비용을 지원하여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동물등록을 돕습니다.

1.3.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등록된 동물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정보는 동물 학대 방지 및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2.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
  • 지역: 경기도 거주자

2.2.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지원 내용: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추가 안내: 동물등록 관련 진료 상담 비용(1만원 이하)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3.1. 어디서 신청하나요?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청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2.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

3.3. 문의처

각 시군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시 (☎ 031-228-3328)
  • 고양시 (☎ 031-8075-4258)
  • 용인시 (☎ 031-6193-3466)
  • 성남시 (☎ 031-729-3295)
  • 부천시 (☎ 032-625-2808)
  • 화성시 (☎ 031-5189-7099)
  • 안산시 (☎ 031-481-2494)
  • 남양주시 (☎ 031-590-3992)
  • 안양시 (☎ 031-8045-2249)
  • 평택시 (☎ 031-8024-3807)
  • 시흥시 (☎ 031-310-2247)
  • 파주시 (☎ 031-940-2905)
  • 의정부시 (☎ 031-828-4083)
  • 김포시 (☎ 031-980-5555)
  • 광주시 (☎ 031-760-2879)
  • 광명시 (☎ 02-2680-6106)
  • 군포시 (☎ 031-390-0783)
  • 하남시 (☎ 031-790-5853)
  • 오산시 (☎ 031-8036-7643)
  • 양주시 (☎ 031-8082-7362)
  • 이천시 (☎ 031-644-2614)
  • 구리시 (☎ 031-550-2315)
  • 안성시 (☎ 031-678-5494)
  • 포천시 (☎ 031-538-3884)
  • 의왕시 (☎ 031-345-2385)
  • 양평군 (☎ 031-770-3625)
  • 여주시 (☎ 031-887-3132)
  • 동두천시 (☎ 031-860-2322)
  • 가평군 (☎ 031-580-4788)
  • 과천시 (☎ 02-3677-2346)
  • 연천군 (☎ 031-839-2326)

4. 추가 정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4.1.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개)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4.3. 온라인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링크를 방문하세요: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970089712

마무리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경기도 동물등록 비용 지원과 함께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